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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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주식회사 하나벤처스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STEWARDSHIP CODE

주식회사 하나벤처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2016년 12월 제정하여 공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용하고 이행에 참여합니다.

2019년 2월 19일

  • 원칙 1 기관투자자는 손님,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하나벤처스(이하 "당사")는 당사가 업무집행사원(조합원)으로 운용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조합”)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감독조합원(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익을 우선합니다.

    당사는 투자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당사의 임직원은 조합 및 투자자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조합규약,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은 투자에서부터 사후관리, 회수 그리고 청산까지의 투자 활동 전체의 과정에서 구체화하여야 하는 바, 그 의사결정은 투자대상회사의 사업실적과 재무상황 등의 계량적 사항 이외에도 고객들에 대한 노력, 사회공헌, 지속성장가능성 등 비정량적 사항까지 포함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원칙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조합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 서로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 조합과 조합 내 투자자의 이해상충
    • 서로 다른 조합 간의 이해상충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신기술금융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및 투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과 "조합 간, 투자자 간 평등 원칙"의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의 운용 및 투자자산의 관리, 운영 과정에 있어 당사자 간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담당 심사역과 관리 인력, 그리고 준법감시인이 사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해당 사항을 공개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조치하여 그 책임을 이행합니다.
  •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방식에 의한 주주 활동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위해 투자계약 상에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방문 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상징후 발견 시 사후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의 운영
    • 경영계획 및 예산의 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 임시 및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 협의와 숙지
    정기/수시 점검
    • (월간) 월별 경영현황 보고 수령
    • (분기) 분기별 1회 방문 실사,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손익/자금 현황, 분기보고회
    • (반기) 경영계획 대비 예산/실적 평가, 조합원 투자보고회
    • (연간) 사후관리보고서, 재무/감사보고, 차년도 사업/손익계획 협의, 조합원 투자보고회 투자기업 현황/실적에 따른 등급 분류
    당사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성과 점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보유 지원 인력과 조직을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재무관리 강화, 마케팅 전략 수립과 영업 활성화, 기업공개 및 인수합병과 같은 회사의 가치와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 원칙 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경영진 및 핵심 인력과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성장에 따른 보상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되, 투자심사 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 경영진 및 핵심인력에 대한 업계 전반의 레퍼런스 점검을 통해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위와 같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상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합의 투자자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안 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기관의 권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활동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 내역을 조합 총회 또는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보고합니다.
  • 원칙 6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반기 및 온기 단위로 운용 조합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또한 중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안에 대한 보고와 투자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관여 활동 등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투자자의 이익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 원칙 7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의 투자 부문은 분야별 투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산업 전문가 및 동 투자분야 경험이 풍부한 투자심사역을 중심으로 투자 산업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개발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으로의 파견, 산업 전문가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로 경영, 기술, 제조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투자대상회사의 컨설팅을 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경력과 전문성 높은 전담 인력의 재무·법무·사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수탁자 책임 정책·이행·공시 책임자

신재호 상무
02-2006-6006 / jaeho.shin@hanafn.com

수탁자 책임 정책·이행 담당자

정지웅 본부장
02-2006-6010 / jeewong.jung@hanafn.com